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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5천만원 받아가세요)

by 쟈니대디 2023. 5. 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내용
 
4.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자금신청 방법
 
5.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제출서류
 
6.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업종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

1. 지원규모 : 연간 총 800억원
   - 분기별 배정 시행(자금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분기(200억원), 2분기(250억원), 3분기(250억원), 4분기(100억원)
 
2. 신청기간 : '23. 2. 1. ~ '23. 12. 31.(선착순 접수, 자금 소진시 까지)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준용)

2.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지원제외 업종 참고)
 


다음으로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2.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3.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몰) +1.7%이내, (부분보증서) CD(91일몰)+2.7%이내
 
4.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지 지원금리 1.7%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45%
     * 자금을 지원받은 후 휴업, 폐업 타 시, 도 이전 등으로 지원대상이 될 경우 이자지원 중단


다음으로 소상공인자금 자금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자금신청 방법

1. 자금신청 : 온라인 신청예약(분기별 선착순 마감)  → 서류제출
   - 온라인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sjsinbo.or.kr)를 통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내방신청 가능(내방신청일 - 재단 홈페이지 참고)
     * 재단에서 지정하는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등은 상시 우선지원 가능
   - 서류제출 : 온란인신청 완료자(확인서 발급)에 한해 원스톱협약은행 또는 비대면 접수은행을
                     통해 서류제출(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서류제출 참고)
   - 비대면 접수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앱을 통한 보증신청
     * 원스톱 협약은행, 비대면 접수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 고객은 재단 방문 신청

2. 신용보증서 발급 : 세종신용보증 재단
   -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3. 자금대출 : 12개 대출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개인신용, 보증서) 및 대출 심사 등의 확인을 거쳐 자금대출
 
4. 자금안내 및 문의
   - 12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 기타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044-300-4123)


다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제출서류 및 절차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제출서류

1.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완료자 대상

서류목록유의사항
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일 경우
신분증 사본앞면
법인기업 추가서류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약정서 등 작성시 필요
정관사본 
주주명부현재(보증신청 시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무제표최근 2년

- 원스톱 협약은행 서류접수의 경우 상기 서류 이외 은행에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사전 확인 후 방문 신청바랍니다.
- 보증심사 또는 대출심사에 따라 별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준비하시고,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해야합니다.

2. 지원절차

(세종시 공고 참고)

- 서류제출은 온라인 신청 완료자에 한해 접수확인 문자(SMS) 확인 후 원스톱 협약은행 또는 비대면 접수은행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스톱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전북,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보증신청
- 비대면 접수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앱을 통한 보증신청
  * 원스톱 협약은행, 비대면 접수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 고객은 재단 방문 신청


다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준용하고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업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107 중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약국
47859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경마, 경륜, 경정 관력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 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예 : 기획부동산 등)
731수의업
73904 중감점평가업
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91221 중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자금 지원 가능 / 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