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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유형별 자격 알아보기

by 쟈니대디 2023. 5. 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제도로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마련으로 운영이 되고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습니다.

 

  • I유형·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며너서, 취업 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x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며어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이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 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 고용자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진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지급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내용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에 필요한 각종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x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하고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가 해당되겠습니다.단,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I·II 유형 비교표

구 분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 ~ 69세(청년 : 18 ~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직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 서류로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www.work.go.kr) 가입후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