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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쟈니대디 2023. 5. 6.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이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지급방식은 만 0세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이나 지원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혜택 받아가세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0 ~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마다 급여가 지급되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그리고 아이 나이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늦기전에 빨리 혜택받아가세요.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만 0세, 만 1세 아동이 해당이되며 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또한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 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부모급여(현금)

  •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래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현금)과 동일
  •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새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요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 필요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단,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
  • 복수국적 또는 국외 출생 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 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