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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쟈니대디 2023. 5. 9.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자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에 접수순으로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로 불편을 겪고계시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혜택받아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지원대상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및 보급업체 알아보기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은 시각, 청각, 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틍특수 .S/W가 해당되며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보급품목에서 검색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과 관련된 증빙서류,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적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온라인신청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분에 한하여 접수되니 해당되시면 빨리 접수하셔서 혜택받아가시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해당글은 정보통신기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