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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대상 알아보기

by 쟈니대디 2023. 5. 1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산정방식이 3년단위로 변경되었으며 자발적 퇴사 및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소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회가 올 수 도 있기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꼭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대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조건이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신청시기
- 퇴직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급대상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절차 순서

(고용보험 사이트 참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가셔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