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은 현재 법령으로 나이는 민법으로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 부터 바로 한살로 여겨 매해 한살씩 증가하여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이처럼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되는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입니다. 또한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한 국가혜택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로 바뀌는 이유?
만 나이 통일은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일어나는 각종 혼선과 불필요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만 나이 적용일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 표시원칙을 명문화 한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 시행하게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은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잘 정착되도록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방법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플러스하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만일 지금 생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 1 = "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시 : 1992년 7월 8일 생 = 2023 - 1992 - 1 = 30
각종혜택 변경사항
국가혜택에 대해서는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각종 국가혜택은 그대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변경되기때문에 만 표기없이 계약서나 법령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를 다투는 분쟁, 민원을 앞으로는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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