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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등록 방법

by 쟈니대디 2023. 10. 23.

곧 다가오는 11월부터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하게됩니다. 소득정산제도는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소득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과 자격 그리고 등록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테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및 자격 꼼꼼하게 보시고 등록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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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등록 방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자격이 충족합니다.

 

재산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또는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충족합니다.

 

  •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있을 경우 : 사업소득이 없음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경우 별도 나이조건은 없으나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표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시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 공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해당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하시면 손쉽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다운로드

 

 

해당방법이 불편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하여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피부양자 신고 메뉴를 통하여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