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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선정기준 연말정산 내역 조회

by 쟈니대디 2024. 4. 18.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되있어 피부양자 등록을 잘해놓으신다면 부모님의 노후 병원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겠네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는 방법과 선정기준, 연말정산 내역조회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실

3. 피부양자 업무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핍양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4. 사업장 정보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팩스로 별도 신고 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요?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우리동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피부양자 선정기준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선정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기본자격, 관계, 보유자산, 연간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 기본자격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인 자
  • 보유자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초과할 경우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형제 및 자매의 경우 보유자산 재산 과세표준은 1억 8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 피부양자로 등록을 원하면 미혼, 30세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요?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309 vol.299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산정 -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조회
  • 조회하기 - 상세내역 확인
  • 연말정산 상세내역 확인
  • 정산보험료 음수(환급), 양수(추가납부)

 

정산보험료가 양수로 금액이 커지면 5회로 나뉘어서 매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납입을 원하신다면 관할지사에 연락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 조회는 어디서 하나?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저도 등록을 해봤지만 잘 활용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까지 가능하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선정기준 연말정산 내역 조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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