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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개정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미주루리 2025. 4. 17.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 부부가 많습니다. 부부들 사이에서 난임치료를 병행하며 일과 치료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번 병원 예약과 회사 스케줄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2025년 난임치료휴가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난임치료휴가 개정 내용과 급여 신청방법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란 근로자가 난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2025년 개정된 난임치료휴가는 더욱 확대된 혜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5년 난임치료휴가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으로 휴가기간 확대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까지 4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급 휴가 기간 확대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연간 최대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유급 휴가 기간 확대 :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이후 4일은 무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 지원 : 최초 유급 2일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별도 급여를 지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난임치료휴가 사용 여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난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회사 비치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사용)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휴가 시작 최소 3일 전까지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 승인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급여 지원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 신청시 대표적인 유의사항은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미리 완만한 협의를 진행한 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도전입니다. 2025년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료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개정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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