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5등급 경유차 폐차하시려고 알아보셨죠? 잘찾아오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 조기폐차 시에 지원금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보유하셨다고 모두 800만원을 주는거 아니고요.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충분히 최대 4천만원 받을 수 있으니 폐차 계획이시면 혜택받아가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시에는 보유하고 계신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4 ~5등급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 된 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이내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말소처리해야하는데요. 이때 전문폐차장에 입고를 진행해주시면 되고 수수료는 약 29,700원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전문폐차장을 찾으시려면 직접 찾아보시려면 오래걸려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전문폐차장 검색하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대상차량확인서를 교부받는데요. 이때 자동차 소유자가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추가 보조금 청구시에는 4개월 이내로 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개월 이내 관련서류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통장 사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 보조금은 기본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본지원금은 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진행하였을때 70%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 한 신차 또는 1 ~ 2등급 중고차 구입시 지급합니다.
구 분 |
상한액 (기본 + 추가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지원 | |||
총 중량 3.5톤 미만 | 300 | 70% (210) |
30% (90) |
|
총 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 |
또한, DPF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최대 60만원을 또 추가로 지원하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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