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 청년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 서비스 내용
3. 신청방법
4. 처리절차
5. 추가정보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 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금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1.(월) ~ '23. 5. 26.(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15.(월) ~ '23. 5. 26.(금)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신청 전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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