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 무주택자 경기도 청약 예치금 얼마 필요할까?

미주루리 2025. 4. 21.

청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청약 예치금 기준은 거주지 기준인가 청약하려는 지역 기준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싶은 경우, 예치금 기준이 어디에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지역의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을 신청하려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 기준의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거주지 청약 대상지역 따라야 할 예치금 기준
서울 경기도 경기도 기준 적용
서울 서울 서울 기준 적용
경기 서울 서울 기준 적용

 

경기도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예치금은 얼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준으로, 경기도의 예치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형(전용면적) 예치금
85㎡ 이하 200만~300만 원 (시·군에 따라 다름)
102㎡ 이하 300만 원
102㎡ 초과 400만 원 이상

따라서, 경기도에서 전용 85㎡ 초과, 102㎡ 이하 면적의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실 경우, 300만 원의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됩니다. 서울 기준인 600만 원은 채워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울 예치금 기준은 서울 소재 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할까?

청약 예치금은 해당 주택의 청약 접수일 하루 전까지 기준금액 이상으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접수 마감일이 아닌, 청약 신청 전날까지 잔액 기준을 꼭 맞춰야 합니다.

  • 청약 공고문에 있는 청약지역 기준 확인
  • 주택형 면적에 맞는 예치금 기준 확인
  • 청약 신청 전일까지 입금 완료해야 유효함

 

마무리

청약 예치금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청약을 넣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서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청약에 서울 예치금(600만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를 청약할 계획이라면, 그 지역 기준 예치금만 확보하면 됩니다. 청약은 사소한 기준 하나 차이로 1순위가 되기도, 탈락하기도 합니다. 항상 청약 공고문과 해당 지역의 예치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