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누가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토대로 A부터 Z까지 알려드릴테니 육아휴직을 생각하신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급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누가 주나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당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나라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한 날로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은?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은 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인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되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언제까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을 할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주어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등유 1드럼 가격 비교 및 근처 싼 주유소 찾는 방법 (0) | 2023.10.23 |
---|---|
제주도 항공권 싸게 사는법 5가지 방법 추천 (0) | 2023.10.20 |
가을 단풍 명소 드라이브 갈만한 곳 TOP 3 장소 추천 (0) | 2023.10.19 |
우당탕탕 패밀리 재방송 및 무료 다시보기 시청률 등장인물 방영시간 (0) | 2023.10.18 |
코레일 예약보관금 미반환금 64억원 찾는 방법 (0)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