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임대차 전대차 차이 및 계약 시 주의사항 총정리

by 쟈니대디 2023. 10. 30.

전세사기가 아직도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를 살고 계신다면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또한, 최근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버린 임대아파트 전세계약 사기에서 전대차계약에 대한 차이점까지 설명드릴테니 보증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전대차-차이-및-계약-시-주의사항-총정리
임대차 전대차 차이 및 계약 시 주의사항 총정리

 

 

HUG 보증보험 신청하기

 

 

 

임대차 전대차 차이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을 빌려주면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계야을 말합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를 해주는것을 말하는데 이때 집주인에게 해당 부동산거래를 하겠다고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해주셔야만 불법형태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진행하시면 집주인이 해당집에서 이사를 요구했을때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나갈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니 반드시 주의해주셔야만 합니다.

 

 

HUG 보증보험 신청하기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계약서에 임대인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셔야하며 서로 동의했던 보증금 금액과 기간이 일치하는지, 집의 정보가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임대인 체납세금도 확인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증보험까지 신청하신다면 보증금 보호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보험 신청하기

 

 

전대차계약 주의사항

 

 

전대차계약에 주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차이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핵심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는 반드시 모두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일부를 제공해주는 형태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HUG 보증보험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