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계셔야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중에 하나이기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꼭 신청해주셔야 나중에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및 방법,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드릴테니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해를 안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직접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식과 인터넷을 통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실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후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처 관할 법원을 모르신다면 찾아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을 방문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아래 양식을 활용하셔서 미리 작성 후에 제출하시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통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2 ~ 4주정도 후에 결정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후 반드시 이사 및 주소지를 변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격은 아래 내용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당해 임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인 경우
-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 지난 후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 임대차 목적달성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증원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확정일자 확인 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계약해지증명서류, 공동명의인 경우 연장계약한 관련증빙서류 추가제출, 송달료 3회분 영수증, 중지납부서, 등록세납부 확인서, 인지대납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비용은 인지세,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포함하여 대략 약 42,8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반드시 등기상에서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기입된 것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집으로 이사를 가주셔야합니다. 이점을 반드시 유의해주시고 꼭 부동산거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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