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총정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정부의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단,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3,048,887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은 장애 정도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중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9만원
- 경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1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 시 제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한 계좌로 통보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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