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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총정리

미주루리 2025. 4. 17.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정부의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단,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3,048,887원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은 장애 정도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중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9만원​
  • 경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1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 시 제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한 계좌로 통보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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