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 찾아보셨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소득기준이 60% 이하에서 63%이하로 완화되며 금액은 0~1세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분들이라면 내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관련 지원금 종류는 대표적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신청링크 남겨드릴테니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은 지원금 종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해당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조속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해당됩니다.
학용품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되고 생활보조금 지원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에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종류별 및 지원금액까지 설명드릴테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만 18세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단,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도 동일하게 적용)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속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월 5만원, 만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선정기준
한부모가정 지원금 선정기준의 경우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해당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가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링크남겨드릴테니 충족조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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