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금액 상향, 최저 세율 적용구간 확대, 기업 승계 관련 세제혜택, 결혼세액공제 도입
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드는 개편안은 자녀공제 금액 상향, 최저 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의 경우 현재 세율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25년만에 이뤄진 개편이며 중산층에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보입니다.
자녀공제 금액 상향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녀가 두명일경우 기본공제 2억원을 더하고 자녀공제 10억원으로 총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최저 세율 적용구간 확대
상속세 최저 세율이 10% 적용되는 구간이 확대되면서 기존 상속재산 1억원에서 적용되었으나 2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 할증 평가하여 세금을 물리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보입니다.
결혼세액공제 도입
결혼한 부부라면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결혼공제가 올해 3년동안 도입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경제정보 > 깨알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체국 소포우편물 국제택배 요금 등기 조회 (0) | 2024.07.28 |
---|---|
ktx 예매 취소 수수료 할인 팁 확인 시간 방법 (0) | 2024.07.28 |
청주입주청소 가격 업체 추천 여기서 해결하세요. (0) | 2024.07.21 |
인천입주청소 가격 업체 추천 여기서 해결하세요. (0) | 2024.07.21 |
송도 입주 청소 가격 업체 추천 여기서 해결하세요. (0) | 2024.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