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1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금액 상향, 최저 세율 적용구간 확대, 기업 승계 관련 세제혜택, 결혼세액공제 도입 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개인적으로 마음에드는 개편안은 자녀공제 금액 상향, 최저 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이 있습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2024년 세법 개정안 바로가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의 경우 현재 세율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25년만에 이뤄진 개편이며 중산층에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보입니다. 자녀공제 금액 상향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을 것으로 보여지네요.자녀가 두명일경우 기본공제 2억원을 더하고 자녀공제 10억원으로 총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최저 세율 적용구간 확대 상속세 최저 세율이 10% 적용되는 구간이.. 경제정보/깨알꿀팁 2024. 7.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