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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학자금 대출 및 상환하는 방법 총 정리

by 쟈니대디 2023. 4. 25.

 
 
학자금 대출은 대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재학생들을 위하여 학비부담을 줄여주고
학생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 및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하겠습니다.
 
 
 

    목    차  

 
1.  학자금대출이란?
2.  학자금대출 종류 
3.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4.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1.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은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한 지원정책입니다.
 

 

1. 학자금대출 종류

 
학자금대출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며 자세히 알고 싶은분이 계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최대 10년거치(이자만 납부), 이후 원리금 분할 상환(최장 10년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전 까지 이자만 납부, 소득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신청가능,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대 10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동)

 

2.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학자금대출 종류별 신청자격을 보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해당되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연령 : 학생부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용요건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지역거주 요인 : 해당없음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대출금액 단위 : 5만원 단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연령 :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성적기준 : 해당없음
  • 신용요건 : 해당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대학원생 4구간 이하)
  • 지역거주 요인 : 해당없음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대출금액 단위 : 5만원 단위)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신청연령 :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용요건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지역거주 요인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생활비 대출 : 취업 후 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동)

 
 
 
학자금대출 절차 및 학자금대출 일정 참고사항입니다.
 

 
 
 

3.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학자금대출 상환방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상환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입기간) 및 상환기간(원금 및 이자 납입기간)에 맞춰 기간별(월별) 원리금을 상환

중도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납입 스케줄과는 별도로 채무자가 임의로 대출금을 상환, 상환 후 잔액을 기준으로 매월 분할 상환 원금이 재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상환의무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매 학기 변동 금리를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
  • 재학 중이라도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고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의 대출원리금 상환(국세청 고지납부 방식)
  • 대출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자발적 상환

  •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입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상환(거치, 상황기간을 연단위로 선택)

 

'18년 2학기 이후 융자

  • 융자 실행 시 선택한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상환은 18년 1학기 이전과
18년 2학기 이후 융자에 따라 개시일이 다릅니다.
18년 2학기 이후 융자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확인하여서 18년 2학기 내용만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