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통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이 종료 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 위반자는 해당사항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2. 유급휴가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3.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1.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 신청작겨 :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격리시작일 : '23.1. 1. 이후
- 지급일수 : 5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소득은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지원액 : 가구 내 격리자(1인 :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 지원제외 대상 : 격리·방여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온라인(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2. 유급휴가비 및 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대상 : 30미만 사업장
- 지원액 : 가구 내 격리자(1인 :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 지원제외 대상 : 격리·방여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오프라인(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가 입원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접속 - 회원기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출력)
3.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3.05.01 |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4.29 |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0) | 2023.04.28 |
2023 충주시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일정연기) (0) | 2023.04.25 |
학자금 대출 및 상환하는 방법 총 정리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