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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by 쟈니대디 2023. 4. 29.

오늘은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통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이 종료 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 위반자는 해당사항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2. 유급휴가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3.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1.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 신청작겨 :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격리시작일 : '23.1. 1. 이후
  • 지급일수 : 5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소득은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지원액 : 가구 내 격리자(1인 :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 지원제외 대상 : 격리·방여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온라인(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2.   유급휴가비 및 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대상 : 30미만 사업장
  • 지원액 : 가구 내 격리자(1인 :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 지원제외 대상 : 격리·방여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오프라인(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가 입원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접속 - 회원기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출력)

 

3.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494,00088,75326,673-
2인3,457,000123,51168,365124,093
3인4,435,000157,684121,134159,423
4인5,401,000191,845151,504194,564
5인6,331,000226,361191,639230,142
6인7,228,000261,015235,637266,386
7인8,108,000291,898273,699299,947
8인8,988,000320,126305,817332,208
9인9,867,000359,887354,030379,133
10인10,747,000403,785402,84043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