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모라면 육아를 하게되는데 신체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2년동안 1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단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계획중이시라면 미리 링크저장 후에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대한민국 국적 및 외국인 부모의 한국 국적을 보유한 0 ~ 2세 아동이 해당되고 출산 또는 양육을 하는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2023년도부터 도입되어서 점진적으로 혜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시기
부모급여는 0세부터 만 2세까지 지급대상입니다. 즉, 자녀가 태어난지 0개월 ~ 24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자녀가 태어난지 24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하셔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내용
2024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2년동안 월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으로 최대 1,800만원의 지급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만 0세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만 0세 ~ 만 1세까지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보육을 진행하시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만 0세 아동 : 가정 보육시(7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18만 6천원 현금 지급)
- 2023 만 1세 아동 : 가정 보육시(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51만 4천원 보육료바우처 지급)
- 2024 만 0세 아동 : 가정 보육시(10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48만 6천원 현금 지급)
- 2024 만 1세 아동 : 가정보육시(5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51만 4천원 보육료바우처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전 평일에 계좌이체로 자동입금되니 참고해주시고 지급되지 않으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시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부모급여를 검색하시면 복지급여 서비스 항목에서 영유아 항목에 부모급여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부모급여뿐만아니라 모든 혜택이 일괄로 신청되니 자녀계획이나 출산을 앞두신 부모님이면 신청하시고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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