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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쟈니대디 2023. 12. 7.

실업상태가 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을 엄청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받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전에 신청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아래 내용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닌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인 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인 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해고당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자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으로 다시 취업한 자
  • 수급자격 신청 전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자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의 경우 퇴직하신 다음날부터 가능하겠습니다.

 

  • 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 후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선택 - 구직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워크넷 구인정보 확인 및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구직신청을 완료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 수강신청 및 교육과정 선택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방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강신청 및 교육이수 - 인증서 발급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때 교육이수, 구직활동 뿐만아니라 별도 서류제출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대한 사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에 해당 서류들이 제출되야하며 미제출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서류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시고 서류가 누락되셨다면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정 또는 누락건에 대해서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가능하며 실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경우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상 ~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 2년 미만 120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지급 시 소정급여일수와 관계없이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즉, 퇴직 후 1년안에 재취업을 하시거나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해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