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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by 쟈니대디 2023. 9. 6.

인터넷-전입신고-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발달이 잘 안 돼있어서 집에서 편리하게 하지 못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인터넷 발달도 잘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사를 하시고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하셨던 분들이라면 인터넷 전인신고 방법을 배우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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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면 14일 이내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합니다. 즉, 내가 이사하였고 해당지역과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지만 보통 주된 목적은 전입신고를 통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14일 이내로 진행하십니다.

 

 

2. 전입신고 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 기간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해당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필요서류

 

 

보통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주민세터를 통하여 진행하시는데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혹시나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증명자료를 제출하셔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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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시고 검색된 창에 맨 위 전입신고를 눌러주시고 본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접속 후에는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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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입신고-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출처 : 정부 24)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처음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전입사유를 선택 후에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전입신고-이사가는-사람-입력
이사가는 사람 입력(출처 : 정부24)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해 주시고 이사를 가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전입신고-세대주-연락처-입력
세대주 연락처 입력(출처 : 정부24)

 

세대주를 확인하는 메시지 통보를 위해서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사온-곳-기타정보-입력
이사온 곳 및 기타정보 입력(출처 : 정부24)

 

이사 온 곳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또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정보를 기입하신 후 세대구성원에 관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편물주소 이전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에 대한 서비스도 일괄로 처리되니 동의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필요서비스는 신청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보통 신청 후 즉시되며 늦을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완료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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