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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by 쟈니대디 2023. 9. 6.

전입세대열람원-인터넷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경매, 공매 참가를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가 바로 전입세대열람원이며 다른 말로는 전입세대내역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구매할 때 매도자나 세입자가 아닌 사람의 해당 건물에 전입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발급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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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열람원은 주소지에 전입 및 거주 중인 모든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세대주와 함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에 전입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곳은 다가구 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혹 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도 대출금 반환 순위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조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조건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이외에도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을 위한 신청,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 조건에 대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3.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서류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소유자,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구분됩니다. 각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진행을 하실 때에는 집주인은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신분증, 전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경매를 원하는 참가자는 공고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준비 서류 확인하기 >>>

 

 

4.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요즘에는 인터넷발달에 따라 모든 증명서발급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많이 진행하시는데 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에는 인터넷발급과 무인기발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인터넷 발급만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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