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문제로 주거환경이 부담되셨죠? 저도 힘들게 자라온 입장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충족되신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거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지원받는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게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받는 대상자 외 다른 인원이 신청을 하시려면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으로 구분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서 방문하시고 주거급여 신청을 요청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려면 위임장, 지급받는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 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맞게 신청을 진행하셔서 주거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어서 임대료 및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먼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소두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2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니 참고 바라며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주는 항목입니다.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개량, 중바개량 공사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까지 차등지원 됩니다.
수선비용의 100% 지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90%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하고 중위소득이 35% 이하인 경우, 80%는 중위소득이 35% 초과, 47%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기준 (0) | 2023.10.05 |
---|---|
제사 지방쓰는 방법 및 인터넷 출력 2023 (0) | 2023.10.05 |
청와대 관람신청 및 예약하는 방법 (0) | 2023.10.04 |
삼성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0) | 2023.10.02 |
HP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7740, 8720, 8640, 8710, 7110, 8610 (0) | 202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