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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금액, 신청서류

by 쟈니대디 2023. 8. 23.

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금액-신청서류

 

코로나는 2019년부터 생활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어 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현재는 위험등급자체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생활지원비라는 혜택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를 걸리셨다면 반드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셔서 최대 15만 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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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자로 통보받아 해당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해당기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 19 입원 또는 양성 확인 등의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자로 등록되어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지원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소득기준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가 해당되겠으며 격리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가 부과되오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안내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격리참여자 등록신청 방법

    격리참여자는 코로나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를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자 등록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또는 거주 관할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을 통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안내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는 코로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가 조건이 되겠으며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가 가능하겠으며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 이상인 경우 : 15만원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 : 최대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신청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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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혜택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상황에 맞게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 정부 24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을 진행하실때에는 총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총 5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보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수 확인가능한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필요)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금액,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최대 15만 원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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