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등급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 혜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서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혜택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 코로나 지원금은 신청자격 및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공통자격으로 코로나에 감염되고 양성통지서를 받으신다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선정기준은 정부 24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로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신청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2.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에 따라 신청자격과 동일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에 위치한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류
코로나 지워금을 신청하실 때 신청서류는 생홀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에 미리준비하여 양성통지서를 받으신 후 90일 이내에만 신청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3.2.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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